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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이달부터 금융소비자 편의증진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이 출시된다.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이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8건’출시에 대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등 총 8건이 출시된다.
먼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기대된다.
P2P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은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여 및 차입기회를 제공하고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합리적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 결정한다.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도 나온다.
이는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및 카드이용자의 결제편의성 제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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