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히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업종이나 유행에 따른 아이템을 선정했다가 창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 더욱 문제다.
창업몰 김웅열 창업아이템 분석 팀장은 “초보 창업자들이나 경험이 있는 이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아이템 분석이나 상권분석,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에 따른 세무회계 부분을 가장 어려워 한다”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이들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를 통해 창업 전,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3가지를 소개한다.
1. 창업 아이템 선정
아이템 선정은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예비 창업자들과 업종전환 창업, 초보 창업자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다. 이는 섣불리 결정해서도 안 되고, 주변의 어설픈 조언만을 따르는 것도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보다는 창업전문가를 통한 분석을 통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창업을 돕고, 바로 옆에서 성공이나 실패를 꾸준히 보아온 사람들이므로 확률적으로 실패를 줄일 수 있다.
2. 상권 분석
범위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상권에서 매출이 항상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대박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만일 코엑스나 타임스퀘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특수상권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점 방법에서부터 권리금, 계약서 상의 불이익 등 꼼꼼한 체크가 중요하다.
3. 창업 규제 법률 및 세무회계
창업에 대한 법률이나 세무 회계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이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두면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 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 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지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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