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 해역 16곳 채취 금지”

산업1 / 이경화 / 2018-05-10 17:50:55
▲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부산시 사하구 감천 등 16개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4일 기준 16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들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재의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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