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예탁결제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830/p179589371872568_433.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26개사 1억5900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규정·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079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8,820만주(22개사)이다. 9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19년 8월, 3억1175만주) 대비 49.0% 감소했다. 지난해 동월(2018년 9월, 2억1309만주) 대비 25.4%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드림텍, 케이알모터스, STX, 현대오토에버의 보호예수가 풀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슈프리마아이디, 한국바이오젠, 마이크로디지탈, 레이 등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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