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KB생명보험이 계열 카드사의 고객 정보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모집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에서 10일 기간 중 KB생명보험에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 위반’ 및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KB생명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키로 했으며 임직원 3명(퇴직자 2명 포함)에 대해 ‘감봉’ 등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생명보험은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계열카드사인 KB국민카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집수수료 94억7400만원을 해당 카드사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설계사를 제외한 인물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KB생명은 보험 모집이 용이하도록 카드사에서 고운맘카드 등 특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프로모션 정보제공 범위를 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는 의무도 어겼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음, 녹취 등도 보관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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