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라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파산을 신청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들을 대신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앞서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부채가 78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과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파산신청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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