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팔팔' 상표권 무효판결...한미 "팔팔 무단 편승 엄중대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서 '팔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판결을 얻어낸 한미약품이 이번에 의약품과 식품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번 판결로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5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 3687).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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