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와 건설, 용업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적극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 등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업체는 지난해 6만개에서 10만개로 늘었다. 세부 조사 대상 업체는 원사업자 5000개, 하도급 업체는 9만5000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만4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만8000개 등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를 비롯해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준수 여부, 하도급 거래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공정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원사업자 업체를, 이어 11월에는 수급사업자를 조사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청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와 시정조치를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료는 향후 하도급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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