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3월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정정 하는 등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 사망한 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처리, 고객예금 부당 지급정지 등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99개 영업점에서 집단중도금대출(881개 사업장, 9만2679좌)을 취급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 내용을 고쳐 써넣었다.
국민은행이 임의로 정정한 내용은 고객의 이름이 6건, 대출금액 142건, 대출기간 7451건, 대출이자율 1944건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대출약정서 임의정정은 2006년 이후 급증했다”며 “집단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고객동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 간의 부당거래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탁부는 모 계열사가 인수한 5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탁계정으로 매수했다. 법률상 은행은 계열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신탁계정)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은행은 또 퇴직신탁의 정기예금(13건, 106억원)과 처분할 수 있는 채권(10건, 375억원)을 국민은행이 운용하는 개인연금신탁에 편입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481억원을 자전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고객의 대출기한을 임의로 기한 연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회수 등 여신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미 사망한 대출자 3명의 대출을 임의로 기한연장처리 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659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전망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556억원의 손실을 입는가 하면,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보증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와 여신승인조건 이행 확인 등을 소홀히 해 734억원을 날리기도 했다.
더불어 국민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지급·정지시키고, 건설사와 분쟁중인 대출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사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전 부행장 등 국민은행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들은 국민은행에서 제재조치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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