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법제화 돼도 “소비자보호 장치로 미흡”

산업 / 문혜원 / 2019-11-27 20:28:20
시민단체 등 “반쪽짜리 대책 비판..‘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강조
재발하는 금융사고 방지 위해 ‘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보장 설치’주장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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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대규모 손실사태를 키운 DLS파생상품 문제로 인해 8년 동안 묵혀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법제화 됐지만, 정작 사고를 유발한 은행들에 대한 ‘의무·책임’만 물을 뿐 명확한 처벌규정이나 피해보상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앞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통과됨에 따라 입법 소지에 첫 단추를 끼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하는 기본법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업계 일각에서는 핵심 규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미국·유럽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제2의 DLF 사태 대책 관련해 ‘금소법’법안 통과로는 소비자보호장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관련 법률사무소상생 백주선 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금융선진국과 달리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후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일례로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지난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수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적 보장설치를 강조했지만, 당국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소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첫 발의 이후 총 14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금융위 발의안 1건 및 의원안 4건 등 총 5건인데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대안’이 통과됐다.


이 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해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그간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大)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판매규제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1억원(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소비자피해 방지 및 사후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판매제한명령권의 경우 금융위가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 금융당국에서는 향후 DLF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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