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내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에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는 공시 의무화를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도입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원칙에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미공시나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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