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대출상품 광고 때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광고에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아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총자산의 30%로 설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한도 규제도 강화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대부업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돈을 끌어다 고금리로 일반에 대출하는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
대신 연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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