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앞으로 대출자가 감당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보다 많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도입을 앞두고 DSR 한도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6일 DSR 도입을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에서 DSR 산정을 위한 정보를 취합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DSR 한도를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일단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계획이다.
이 경우 연봉이 4000만 원인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일 경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때 원리금 상환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되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대출 원금을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DSR 한도를 하나의 숫자가 아닌 범위로 정해 은행마다 여신 전략에 따라 차이가 생길 전망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DSR 한도를 100%로 두지만 은행 본점의 승인을 받으면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150%까지 대출해주는 등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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