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를 지난 1월 24일부터 착수했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정책은 의약품을 단순히 늘리겠다는 게 아닌 수요에 따른 품목 조정에 불가하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 도입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품목수를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요가 낮은 상비약은 목록에서 제외하고 야간에 시급을 다투는 제품은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약사회 측은 그동안 판매 관리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방관해 왔던 것에 초점을 맞춰 허점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대신 정부가 심야 공공약국 지원을 늘리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편리성과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임채규 약사회 홍보차장은 "각종 설문 조사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주시하는 것은 단순 품목 확대에 있지 않고 상비약이 주는 안전한 이미지"라며 "국민 건강은 안위에 없이 품목 확대에만 의욕을 앞세우는 복지부 계획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논란이 됐던 품목의 안전성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눈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판매품목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편의점업계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액(2015년 기준)은 약 240억원 에 육박했다.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이 도입되면 편의점이 다양한 상비약을 구비하게 돼 그 시너지는 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찬반 여론이 갈렸다. 답십리에 거주하는 성모(30)씨는 "품목 확대가 이뤄진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가격이 약국에 비해 다소 비싼 감이 있고 어떤 약품은 정량도 적은 편이라 편의성과는 무관하게 잘 구입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종류를 늘린다는 개념에 앞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랑구에 사는 전모(32)씨는 "퇴근 후 약을 구입할 때 약국 문이 닫혀있으면 꼭 필요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정안으로 편의점 내 다양한 상비약 판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솔직히 편의점과 약국 약값이 크게 가늠할 정도가 아니기에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가까이서 편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고 복지부 방침에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27)씨는 "요즘은 약국에서도 예전과 달리 약의 효능·효력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약품 판매를 늘리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지난 2012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판매가 허용된 품목으로는 해열진통제(5개)·감기약(2개)·소화제(4개)·파스(2개) 등 총 1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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