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 원이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682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회사채 채무재조정과 별개로 분식회계 회사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연금은 이번 채무재조정 협상 과정에서도 산업은행에 금융감독원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회사채 발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이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으로 관측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관리자 의무 소홀로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투자한 시기는 2012~2015년이고 대우조선은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8~2016년 3월까지 분식회계를 벌였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채무재조정 협상과 별개로 기업의 분식회계·회계부정으로 인한 회사채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행보를 따라온 다른 기관투자자의 소송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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