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만55세 이상·공시가 9억원 ‘확대’...‘공실임대 허용’

산업 / 문혜원 / 2019-11-13 14:35:48
정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발표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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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는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60세에서 55세로 확대하고,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춘다. 또 월 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주택의 임대요건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주관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요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임대도 허용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확대와 수익률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주택요건 등을 확대했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했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 55세 가입자의 경우 월 46만원의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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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가입주택의 공실 임대도 허용해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되 가입주택 전부 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이 가능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


또 취약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최대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했다. 75세 1억1000만원의 주택 가입자는 기존 월 수령액이 45만원이었다면 48만원으로 높아진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나 기초연금수급자들의 지급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는 자녀 동의 없이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해 퇴직금은 폐지한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해 운용,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확대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춘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다양화해 일임형 제도(DB형)와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DC형)을 도입하고 기금형(DB, DC형)도 허용한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높이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상품 공시와 선택을 위한 포털도 구축한다. 개인연금 역시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가입을 확대한다.


청·장년층은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에는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개인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3년동안 연 200만원 확대해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3년간 최대 900만원이 가능하다. 수익률도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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