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지난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구매를 위한 국내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구매 목적으로 휴대 밀반출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휴대 밀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3건 3억 5천만원에 불과했으나, 금년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30건 약 98억원의 자금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적발된 내역 중 국내 현금을 해외로 몰래 휴대 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32건 약 43억원에 달했으며, 고액의 가상통화 구매목적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했다가 58억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여행경비 허위신고 적발 사례는 “해외여행경비”는 반출 한도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고액의 자금을 여행경비로 속이고 반출해 홍콩ㆍ태국ㆍ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다시 휴대반출하여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행태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가상통화 구매목적 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휴대반출이 불가능하자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 및 한국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 및 전체 거래 규모 등 기본 통계조차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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