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뿌리뽑기에 의협참여 촉각

산업1 / 장우진 / 2012-02-13 13:10:40

[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1년간 운영하기로 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월 보건의약단체가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복건복지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제도화하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자정선언에서 자정선언을 거부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받아들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의협은 자정선언시 ‘선언으로 근절될 일이 아니다. 의미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불참한바 있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1년 연장 추진


지난 6일 복지부는 ‘2012년 보건의료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4월 1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제약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함이다.
전담수사반은 검·경찰,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기관 수사인력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검·경찰은 제약사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그 외 기관은 약국와 도매상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현재 전담수사반은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549명과 약사 127명 등 676명에 대해 2개월의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한국제약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복지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급여 퇴출)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명단 공표’ 등을 제도화하는 방침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보험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단축, 적절한 수가보전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분 지난달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수사반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했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은 미흡했다”며 “전담수사반을 연장해 의료기기 분야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앞장선다


제약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정부의 조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니 만큼 의약단체들도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공급자 단체(제약사 등) 뿐만 아니라 수용자 단체(병원·한의원 등)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의약단체 스스로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병원협회·대한제약협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관행 근절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성상철 병원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의료기관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관행으로 이를 근절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업계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합리적 건강보건정책을 실현해야 하며 우리 모두 배려하고 노력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자정선언이 합리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구 약사회장은 “의료,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을 정부가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번 불합리한 관행 근절 선언이 국민 신뢰 회복과 산업과 직군이 함께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날 선언에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를 합리적 개선 △불합리한 관행으로 적발되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회원에 대한 선처 △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신약 및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친화적 환경 조성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유통투명화를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협의체 구성 함께 할까


그러나 의약단체의 자정선언에 의협은 참여하지 않아 비판여론이 일었다.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들도 잘못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성명을 통해 불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보건의약단체들이 다 모여 선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며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에도 굳이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할 꼴”이라고 쌍벌제 시행에 반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다”며 “이러한 가운데 자정선언을 한다면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관행은 선언으로 근절되지 않는다며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강제조제위임제(의약분업) 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되게 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 하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으며,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사용자에 의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벌제라는 조항을 만들어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의협의 입장에 복지부는 “의협이 자정선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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