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앞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은 전관(前官)이나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을 만나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2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훈령을 이달 중 만들어 내달부터 시범 시행한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에 이어 금융위가 두번째다.
훈령에는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의 접촉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금융위 퇴직자나 기업에서 금융위를 담당하는 대관팀 등이 접촉 보고 대상이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관리를 강화하라고 지난해 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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