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우디, 혼다 등 7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3만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수입 자동차에서 발견된 공정상의 결함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줄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달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Mustang(머스탱) 132대,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BLS 95대에서 에어백이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Tiguan(티구안) 2.0 TDI Allspace 85대는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해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ODYSSEY(오딧세이) 1533대에서 좌석 고정장치 결함으로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을 확인했다. 같은 회사의 이륜자동차 BENLY(벤리)110 1만1998대는 전조등, 제동등 작동 불량으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rocs(아록스)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된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9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자동차매출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SCOUT(스카우트) 등 3개 차종 140대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동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에서는 주행 중 구동체인의 고정볼트가 풀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달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또는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 차량은 9일부터, 포드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점검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리콜절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리콜 시행 전에 개인이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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