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오는 9일부터 자신의 모든 저축은행 계좌도 PC나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신의 은행·서민금융 계좌와 보험대출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를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일괄조회 서비스 확대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저축은행의 장기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개시 이후 이용 실적은 1천758만건(하루 평균 7만7천건)이다.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오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의 ‘내 계좌 한 눈에‘ 메뉴나 또는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을 선택하면 저축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 주부터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 380만2천480개에 든 예·적금 1천480억5천만원을 찾아주면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하는 취지다.
캠페인 기간 중 장기 미사용계좌 보유사실 개별 안내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 사실 및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 SMS, SNS 등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만원 넘게 든 계좌가 1만3천827개, 금액으로는 1천206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돈을 찾아주는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장기(3년 이상)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8천억원이다.
금감원은 휴면·장기미청구 보험금 8천310억원(계약 59만건), 은행 예·적금 3천706억원(95만개 계좌), 상호금융 예·적금 1천38억원(22만개 계좌)을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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