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임직원 집행유예 선고

산업1 / 유명환 / 2014-10-17 09:52:51
“우월적인 지위 악용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요구”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방송시간 편성편의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홈쇼핑 임직원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팀장과 양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와 함께 기소된 직원 이모씨, 장모씨에게 가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8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롯데홈쇼핑 직원이라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며 리베이트가 관행화된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롯데홈쇼핑 직원들과 달리 납품업체들은 ‘을’의 위치에서 부득이 금품을 상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의도가 이익 증대를 위한 리베이트 행위라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은 ‘갑’과 ‘을’ 관계의 이해당사자들이 음성적인 금품거래를 지속하면서 홈쇼핑의 ‘공정성’을 망친 것은 물론 제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양모 팀장 등 롯데홈쇼핑 직원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방송시간 편성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400만~66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롯데홈쇼핑 직원과 납품업체간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신헌 전 롯데백화점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현재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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