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외상매출담보대출…중소·영세업체 피해 키워”

산업1 / 유명환 / 2014-10-15 08:07:44
“정부가 내놓은 일석e조보험…손해율 900%에 육박”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중소기업이 높은 금융비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오히려 중소·영세업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담대 사고 및 하청업체 상황현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14년7월) 원청업체의 결제불능 등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상황 미결제 건수는 3.056건으로 같은 달 1,549건에 비해 50.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보안하기 위해 ‘일석e조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2013년 가입 건수가 810건 밖에 되지 않는 등 저조한 판매실적과 900%에 육박하는 손해율로 인해 상품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담대’ 보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1.5%정도의 보험요율이 중소·영세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외담대’의 위험성 및 보장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은행의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망해도 하청업체에서 추심이 가능해 손해 볼 이유가 없는 반면, 은행의 부실한 심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떠안게 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외담대’ 피해 하청업체 등은 하청업체에만 불리한 ‘외담대’ 제도 개선과 상환청구권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들이 ‘외담대’ 취급을 아예 하지 않게 되어 또 다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환청구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상환청구권 폐지가 어렵다면 하청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하고 대신 보험요율을 낮추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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