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앞둔 가운데 사회위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공적기관이 채무조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금융위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지원 업무와 채무조정 업무를 분리해 ‘진흥원’은 서민금융지원을 맡고, 채무조정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6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추진안’에 따르면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나뉜 서민금융관련 기관 및 업무를 ‘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 기관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무와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한 기관이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면 업무 혼란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지원업무와 채무조정업무를 분리해 진흥원이 서민금융지원과 금융교육, 자활 연계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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