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과장·허위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 입법이 검토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저 금리 10% 미만’이라고 광고한 후, 실제로는 해당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보다 그 이상의 상품 구성이 많은 회사 등 과장광고를 하는 여신회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사전심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제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강 의원은 또한 전·월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 강화 입법도 함께 발의했다.
은행 등이 집주인들의 채무 상환 연체를 이유로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때로는 소위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이러한 경매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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