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신풍제약(김창균 대표이사)이 이른바 ‘신풍제약 접대성 경비’를 둘러싸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 접대성 경비’를 둘러싼 의사들이 명예회복을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및 일부언론에 따르면 신풍제약 접대성 경비 논란과 관계된 의사 30여명은 16일 오후 신풍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8일 35명의 개원의들이 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논란은 최근 신풍제약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신풍제약은 국세청이 진행한 지난 1~4월 특별세무조사에서 2009~2010년 사이에 약 200억원의 불분명한 지출 내역을 추궁받자 의사 약 2000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명단에 오른 의사들은 신풍제약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의사들에게 ‘기타 소득세 누락’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해당 공문을 받은 의사들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정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미 신풍제약을 상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만 1~2차 소송에 60여명이나 된다. 또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추가 세를 모으고, 추가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의사 60여명은 신풍제약에게 ‘1인당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신풍제약은 최근 자사 활동성 퇴성성 관절증 및 우울증 치료제 ‘사메론정’(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이 1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번 처분은 2009년 11월3일부터 2013년 7월4일까지 제품의 2차 포장자재 등에 ‘안전한 우울증 및 관절염 치료제’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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