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금융 유관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미소금융)을 통합해 종합적·유기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새로 설립될 총괄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국민행복기금 지분(5000만원, 50만주(68.3%))을 인수하고 이를 자회사로 만들어 거느리게 된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사업 자체는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 경영토록 함으로써 업무 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조건도 통일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지원조건을 통일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민금융의 질적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신복위를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통합해 법정 기구화 함으로써 신용회복 지원 등 관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시에는 신복위의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지방법원과 시행중인 신복위의 임의상담(Fast Track)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타 법원과도 추가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령을 개정해 신복위 등이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사전상담·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용·복지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중 법안 작업 및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작업반을 구성한 후 올해 안에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휴면예금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부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종합적·효과적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서민층 스스로 신용관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신용상담·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사회안전망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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