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하도급업체에게 고객의 보험금 합의를 맡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직원 5명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2012년 동안 손해사정회사가 위탁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고 시 피해자 진술을 조사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의 손해사정업체들은 ‘피해자의 보상금에 대한 합의나 절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11년~2012년 동안 14개 손해사정업체에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 2989건을 처리했으나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
한화손보와 롯데손보 역시 이 기간 동안 각각 4596건, 1540건의 업무를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면서 각 231명, 58명 고객의 합의서를 처리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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