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 완벽한 증권사 단 한 곳도 없어...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 우려

산업1 / 김사선 / 2018-08-02 14:22:30
금감원, 내부통제 점검결과 발표...주식매매 관련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등 사고위험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증권사 32개와 코스콤 중 내부통제를 완벽하게 갖춘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상당히 많은 증권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일부 증권사만 해당된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지적된 문제에) 하나도 안 걸린 증권사는 애석하게도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매매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해 증권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내부통제 및 사고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 주문 전용선인 DMA(Direct Market Access·직접 주문 접속)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 매매 주문시 경고 메시지와 주문 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상, 대량·고액 매매주문 내부 통제에 따라 주문금액 30~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시, '경고 메시지'가 떠야 하고,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 보류'가 작동된다.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해선 이같은 모범규준이 배제 돼 있어 해외 주식의 대량·고액 주문은 경고메시지나 주문보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주문 시스템상 주문화면의 구분이 주식매매의 착오주문 방지에 일부 미비한 경우가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도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고 있고, 주문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다소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주식을 실물입고 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식 실물입고와 관련해서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했다.


주식 대체 입·출고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나, 일부 증권회사는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CF란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다. A증권사의 대체출고 처리 즉시 B증권사 계좌에 대체입고되는 방식이다.


반면 SAFE방식은 예탁원과 증권사의 원장관리시스템이 연결돼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A증권사 대체출고 처리 후 B증권사에서 수기로 고객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이다.


또 대체입·출고의 경우에도 실물입고와 마찬가지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권리배정 업무관련 점검 결과 주식 권리배정 시 증권회사가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객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권리배정이란 증자와 배당, 액면분할 등 발생 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배정할 주식수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다.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로 배정주식 합계는 CCF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지만,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은 증권회사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SAFE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권리주식을 상장일 전날 오전 11시에 증권회사 계좌(예탁자계좌부)로 입고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회사별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에 입고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IT)관리와 사고대응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 점검결과 일부 증권회사는 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타 부서에 전산시스템 화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정정시에도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상당수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또는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점검 결과 다수의 문제점을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식매매 관련사고 예방률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대량․고액이 요청되면 주문이 보류되도록 개선시킬 예정이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5% 이상의 주문이 입력될 경우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추게 한다. 향후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도 현행 5%보다 더욱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대량매매시스템 상 5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시 증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주식 권리배정 업무도 CCF방식으로 통일 시킨다. CCF방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간 원장시스템이 연결돼 출고 증권사의 출고 처리 즉시 입고 증권사 원장에 입고되는 방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 방식으로 증권사에 전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 증권사도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을 CCF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들선 CCF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대량매매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 달부터 착수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하되,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20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회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전 증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CCF 시스템을 통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더 높일 수 있다”라며 “전 증권사에 CCF시스템 도입을 주문했지만, CCF 처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문제도 있는 만큼, 현재까지 시스템 도입이 안 된 증권사들에게 2019년까지 도입을 완료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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