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산업1 / 이선주 / 2018-06-05 11:45:12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내달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은 최대 2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까지로 정했다.

신고포상금제는 포상금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내달 17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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