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는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2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화성·평택·김포·안성 등 수도권 4곳과 지방 18곳 등 모두 22개 지역이다.
지난달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은 미분양 가구가 줄면서 이번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선정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3만8008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050가구의 61.3%에 해당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매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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