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집회 중 교통을 방해한 이들을 처벌할 때 적용돼 논란을 빚어온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폭력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은 정당한 집회·시위로 인해 발생한,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방해는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적용 여부는 법관이 장소, 평화적 개최 여부, 불가피성, 교통저해 정도, 교통저해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이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육로 등을 손괴·불통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의도적·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률조항 자체(조문)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집회참가자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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