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조달청(청장 박춘섭)이 설계심의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술형 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경쟁을 촉진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키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점차등제는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활용하고 있다.
총점 중 설계점수 반영비율이 높아져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유리해진다.
심의위원이 업무 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늘려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은 현재 '평가 20일 전부터, 해당 심의위원'(10∼20명)으로 돼 있는 것을 '평가 75∼150일 전부터,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으로 확대했다.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워크숍도 열기로 했다.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할 때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해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기고 책임을 강화했다.
심의위원의 평가점수와 사유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한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을 넓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또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규정은 8월 초 공고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한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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