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는 최고위급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대면 심사 없이 기록 검토로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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