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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험·금융투자상품에 가입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고령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서비스 알림서비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개인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제외된다.
적용 상품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 등이다.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 중에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에 적용된다.
고령자가 지정인으로 정한 지인에게는 고령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지정인은 고령자와 함께 금융상품이 적합한지를 따져서 청약철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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