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앞으로 법인카드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16일부터 법인카드 회원 약관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카드의 경우 결제 책임을 공유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
신한카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약관에 적용했고, 하나SK카드는 10월부터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법인카드가 연체될 경우 카드사는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입 약관에서도 ‘회원등’이란 명칭을 ‘회원(법인)’으로 변경해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부도 등으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을 경우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용자가 대금 결제 의무를 떠안았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카드사는 대출관련 보증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인카드 분야에서 연대보증 문제를 발견하고 9월부터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신규 법인카드 회원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받게 되고, 기존 회원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지만 계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내용의 약관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법인카드의 일시 초과한도승인 관행도 제한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오는 10월1일부터 그동안 법인카드 고객이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했을 경우 신용등급과 내부 기준에 맞춰 일정 정도의 결제를 허용했던 ‘일시승인한도’를 폐지한다.
현대카드도 일시승인한도를 폐지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금감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개인회원에게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한도 초과금액을 자동승인하던 관행을 폐지할 것을 지도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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