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배당사고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3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삼성증권은 구성훈 현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장석훈 경영지원 실장(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27일 공시했다.
삼성증권 측은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27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내용을 의결했다"며 "이번 (배당오류)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 직문대행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냈다.
또한 삼성증권에는 신규투자자 지분증권 투자 중개업을 6개월 간 정지와 1억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26일까지다. 영업 손실금액은 81억1375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4조4855억6204만원의 0.18% 비중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입력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를 통해 미발행 주식 28억 주가 삼성증권 직원 계좌에 잘못입고 됐다. 이후 일부 삼성증권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으며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20여명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삼성증권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을 강조하고 단순실수보다 체계적 결함 쪽에 무게중심을 둔 바 있다.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장석훈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에 2007년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을 맡았다. 이후 전략인사실 실장, 인사지원담당 상무와 전무를 거쳐 경영지원실장 자리에 올랐다.
삼성증권은 "제재에 따라 6개월 동안 신규고객의 국내·해외주식 매매거래가 제한된다"며 "기존고객은 거래가 제한되지 않아 자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이나 입출고 등에 불편이 없을 것이다.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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