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다.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원 근거와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부지 내 66만평이 법적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다.
이로써 에코델타시티는 앞으로 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드론·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 4차 산업 신기술 도입에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완화돼 글로벌 혁신기술 도시 조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3월 발의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4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부산시 안팎의 평가다.
개정안에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이 개선안을 제시해 순조롭게 의결될 수 있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등 3대 특화전략에 따라 조성이 이뤄진다.
세부 계획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센터를 구축해 스타트업 및 관련 기관 유치, 낙동강·평강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세계적 도시브랜드 창출, 가상현실·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도시 구축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에코델타시티는 시민 체감형 혁신기술이 적용되는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며 "사상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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