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규제 위반하면 형사처벌"

산업1 / 김경종 / 2018-05-31 13:02:16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 청원과 관련,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서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당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이 접수될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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