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유통업체 갑질'을 점검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복해서 방해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을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자는 최대 1억 원, 임원은 최대 1000만 원, 종업원과 이해관계자는 최대 500만 원이다.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았다.
예컨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요구 때 1차 2500만 원, 2차 5000만 원, 3차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은 2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종업원은 125만 원, 250만 원,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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