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화기관 직원…준강간·강제추행 빈번

산업1 / 유명환 / 2014-10-13 12:02:27
“관련자 징계 견책처분에 그쳐”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성매매·성추행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건에 달하며 성매매와 성추행, 성희롱,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발생했다.


이처럼 잇따른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해당 직원에게 솜방망이 수준에 처벌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재산신고 누락’수준 징계인 ‘견책’처분에 그쳤다”며 “직원이 호기심에 저지른 실수이며 지난해 성매매범죄로 적발된 공무원 16명 가운데 12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산업부만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듯 변명을 내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에 따르면 기초전력연구원과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전KPS 등 5개 기관 기관장과 고위직 임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성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징계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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