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제재가 최종 확정됐으며,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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