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A씨는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기능을 하지 못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하니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E씨는 지난해 6월 10일 4백37만원 상당의 국외여행(2017.8.2~8.6)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십만원을 결제했다. 2017.7.9.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2017.7.11. 여행사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2015년 2170건에서 2016년 2796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에는 3145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과 8월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건으로 1년 전보다 37%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이나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사항이 87%로 압도적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숙박업소의 위생불량 및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 등의 피해가 있었다. 또 여행(기획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숙박업체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행상품은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게 좋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 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이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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