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황혜연 기자] 대한민국에 소자본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소자본 창업은 약 1억 원 이하, 평균적으로는 5천만원 대의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창업으로, 대한민국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소자본으로 시작한다.
실제 5년 전만 하더라도 창업이라고 하면 목돈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꽤 높았다. 2010년 이후에는 계속 되는 취업난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청년창업, 시니어 창업이 많아지면서 생계형 창업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그만큼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도 누구나 성공하기는 힘든 것이 소자본 창업이다. 창업주 99만 시대에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중인 소자본 창업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Chapter1. 최대한 많이 비교하라
소자본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요식업, 휴게음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매대 등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보통 아이템을 정하고 열고자 하는 가게 위치를 나름대로 판단한 후 창업을 시작하지만 이러한 아이템과 상권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 성공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소자본 창업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비교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한다.
(주)한국창업지원센터의 하근 본부장은 “소자본 창업은 아이템이 한정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같은 금액대에 할 수 있는 창업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대형 쇼핑몰 내에서 액세서리나 의류, 화장품 같은 아이템을 팔 수 있는 키오스크 매장, 심지어는 창업비용이 높은 프랜차이즈까지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소자본으로 운영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라도 중간 관리 형태, 위탁 운영 체제로 진행하게 되면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줄어들며, 직접 운영, 오토, 위탁 등 여러 가지 운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사업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만만한 창업 아이템은 프랜차이즈다. 본사에서 정한 시스템대로 준비하면 되고,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들간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찾는 창업주들이 늘고 있다. 단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경우 매월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와 가맹비, 본사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창업을 준비할 때에는 아이템에 한계를 두지 말고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좋다.
◇Chapter2. 꼼꼼히 살펴봐라
지난 20일 MBC PD수첩은 ‘2013 창업시장 리포트 - 소자본 창업전쟁’에 대해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는 생활의 달인 출연 후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한순간 거리로 나앉게 된 딸기 찹쌀떡 달인의 사연부터 떠오르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의 과열 양상 등 아이디어와 특허 뺏기가 난무하고 갑을 논쟁으로 시끄러운 소자본 창업 시장의 현실에 대해 다뤘다.
소자본 창업 사기는 대부분 무지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업하기 전 상권, 아이템 분석은 물론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한국창업지원센터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으로 계약기간, 계약 만료 시 연장사항 및 권리주장 부분이 있다. 어떤 형태의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 달라진다. 우선 중간관리 창업을 할 경우에는 수익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 인상폭을 확인해야 하며, 특수상권 창업 시에는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계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후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도 증빙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한다. 개인이 모두 확인하기 힘들다면 담당 컨설턴트나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Chapter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은 많지만 문제는 이런 아이템들을 개인이 모두 알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상권.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마트의 델리매장이나 학교 매점 등은 소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곳들은 개인이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창업을 할 때 혼자 아이템과 위치를 알아보고 창업하는 것 보다는 창업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창업 컨설턴트의 경우 다양한 상권과 아이템의 매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알아보기 힘든 특수한 상권의 점포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권 분석, 아이템 분석, 타겟 분석 등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점포를 소개해 줄 수 있다. 당장 마음에 드는 점포가 없더라도 담당 컨설턴트와 꾸준히 연락을 해서 좋은 점포들을 계속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담당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단, 창업 컨설팅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해당 컨설팅 회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담당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 창업 컨설팅 회사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 담당 컨설턴트가 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점포 담당자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계약의 책임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지게 된다. 때문에 담당 컨설턴트가 개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 회사에 속한 직원인지 확인해야 하고, 창업 컨설팅 회사의 홈페이지 안에 올려져 있는 매물들이 100% 실제 매물인지의 여부, 컨설팅 회사 내부에서 전문적인 직원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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