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현직 임원자녀 특혜채용 논란

산업1 / 홍성민 / 2013-09-02 13:50:26
농협, 전국 지역조합 75%가 임원자녀인 ‘기막힌 사실’

전국 1163개 지역조합서 전·현직 임원 자녀 211명 근무
김춘진 의원, “157명 서류·면접만 보는 전형채용으로 채용”
농협중앙회 “‘특혜’ 표현은 채용절차 잘못 이해한 것”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농협 전국 각지 지역조합에 총 211명의 임원 자녀가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22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협 전국 지역조합 임원자녀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163개 지역농협에서 현재 총 211명의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규직이 142명, 비정규직이 69명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전형채용’으로 채용됐다. 전체인원의 74.4%인 157명이 전형채용을 통해 입사했으며 나머지는 농협중앙회에 위탁해 필기시험을 거친 후 채용하는 ‘고시채용’으로 입사한 것이다.

현재 전국 1163개 농협 지역조합의 임원 수는 총 1만3632명이었다. 조합장은 1163명, 상임이사는 458명, 비상임이사는 9715명, 상임감사는 7명, 비상임감사는 2289명이다.

임원자녀가 3명 이상 근무하는 농협은 11개였다. 특히 안양원예농협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6% 이상이 임원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 중인 임원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9곳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지역 농협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임원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29명, 경북 27명, 전남 24명, 충남 20명, 전북 13명 순이다. 이 중 전북은 농협 임원 자녀 13명이 서류와 면접만을 거쳐 지역농협에 채용됐다.

단위 농협별로 부산농협은 남부산·해운대·동래·대저가 각 1명씩 정규직이며 북부산이 비정규직 1명이다. 전주농협은 정규직 2명, 고산농협은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1명 등 2명이다. 삼례·부안·전북농협은 정규직, 북전주·무주·고창·해리·익산농협은 비정규직으로 각각 1명의 임원 자녀가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211명 중 138명은 최초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50%에 해당하는 69명은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었다. 정규직 전환까지는 평균 3년이 걸렸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농협 임원의 70%(9715명)에 달하는 비상임이사 자녀는 제외된 탓에 실제 임원 자녀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은 앞으로 채용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협뿐만 아니라 산림협, 수협 임원 자녀 채용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반면 농협중앙회 측은 ‘특혜’라는 표현은 채용절차를 잘못 이해해서 나온 말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전형채용으로 입사한 157명 중 138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다른 데서도 시험을 보고 들어오지는 않는다”며 “나머지 19명은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 6명은 농협대학 졸업자로 관련 채용 조건에 맞아 정상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농협중앙회 측은 이들 중 1명은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명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된 것인지 조사 중에 있다”며 “지역농협 총 임직원이 6만명이다. 전체 인원으로 보면 그 중 딱 1명 정도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은 숫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전형채용 입사 138명 중 6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69명은 내부적으로 업무능력 평가와 인적성검사를 다시 보고 고시채용을 통해서 재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9명 중 22명은 면접을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이들은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직, 전문직이라고 해서 농협에 있는 특별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업무직, 전문직은 고시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채용으로 들어온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까봐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은행법 위반’ 과태료 2500만원·임직원 28명 문책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2500만원, 기관주의, 임직원 28명 문책조치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218억원 상당의 손실 초래와 연대보증 부당입보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은행의 A부서 파생상품 딜러는 지난 2011년 2월18일부터 9월14일까지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미달러 LIBOR 스프레드거래)을 182회에 걸쳐 거래(48억800만미달러)해 1900만미달러(218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또한 11개 영업점은 지난 2010년 12월8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 12개 차주(12건, 33억원)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 모 지점 역시 차주 B기업(1건, 15억원)에 대해 제3자로부터 예금 3억원을 담보로 취득, 예금담보금액(3억원)을 초과(+16억원)해 예금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

이 외 26개 영업점은 C법인 등 53개 차주(57건, 88억원)에 대해 신용보증서 77억원을 담보로 취득하고, 담보 부족분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면서 동 보증서에 의해 담보되지 않은 금액(11억원)을 초과(+94억원)하여 연대보증금액을 설정했다.

농협은행은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시 의사결정절차 위반 및 심사 소홀로 지적받았다. 농협은행의 D부서는 지난 2007년 7월30일부터 2009년 5월21일간 모 해외 부동산펀드에 3300만미달러(389억원 상당) 투자시 전결규정을 위반해 투자의사결정을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 역시 부당취급 한 것으로 적발됐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모집 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모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타인에게 30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했으며, 다른 모집인 6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총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총 1538천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 농협은행 모 지점은 아파트 등 분양계약자 564명에 대해 중도금대출 1733억원을 취급한 후 공사지연 등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차주에게 금리인상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이 후 농협은행은 이자 인상분 16억원을 환급 처리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과태로 2500만원 및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 28명(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24명, 과태료(500만원)부과 2명, 기타 관련자 은행장 조치의뢰)을 문책 조치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250~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월할→일할)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