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9일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삼성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게 하고, 회사가치를 왜곡하기 위해 가치평가의 핵심인 이익에 관한 평가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상반기 급신장한 매출액을 기반으로 추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두 회사가치를 16조 원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시센터는 이 부회장이 계열회사 불법 합병 등 불공정행위로 9조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특별감리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이달 초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분식회계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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