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그룹의 일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 2곳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송부한 바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베끼아 에 누보’ 등의 판매수수료를 다른 입점업체보다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62억1700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별도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아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부터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허인철 이마트 대표, 정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부당지원이 이뤄질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이던 허 대표 등이 정 부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간만 정 부회장 허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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