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가구 주택의 특별공급,

산업1 / 이선호 / 2006-07-06 00:00:00
영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추진

건교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가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우선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6일 입법예고를 시점으로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후 분 양제 시행과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저 출산 문제의 해소와 국가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하여 3자녀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3% 범위내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출산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다.

금번 대책으로 매년 6,000 여호의 신규주택이 3자녀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되고, 약 27여만 세대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매년 건설되는 40여만호 중 평균 분양되는 20 여만호의 3% 추정되며, 전국
1,500 여만 가구 중 미성년자로 구성된 3자녀이상 가구는 60만 가구로 평균 무주택자 비율(45%)을 감안하여 추정한다.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3자녀이상 가구, 영구임대주택의 자진퇴거자 별도 5% 범위내,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등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우선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의 단일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간 거주이전이 가능하도록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소득기준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60㎡ 이하의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70% 이하로 단일화시켰다.

다만, 50㎡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였다.

현재 노부부, 신혼부부, 공단지역 근로자 등의 소득이 50~70%에 해당하는 경우, 50㎡미만주택에 입주 신 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4인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입주 소득기준으로 조정하였다.

국민임대주택 등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개념의 주택이므로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거주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영구,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에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입주한 자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청약저축의 재사용을 허용하였다.

빈번한 주택소유여부 검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입주자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반기별로 하는 전산검색 시기를 매 1년 단위로 조정하였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