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75% 가점제로… 인터넷청약제 전국 확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서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가입자 중 부모 명의의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부모와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예·부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추첨방식으로 25%를,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각각 뽑는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50%씩 선정한다. 채권 매입예정 상한액은 공청회안보다 완화됐다. 즉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낮춰 적용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방법은 현행 순차제가 유지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2∼32점)과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 된다. 주택보유자는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주택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아버지가 1주택, 60세 이상인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격은 부모가 각각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주택 초과분마다 5점 감점이 부여된다.
60세 이상 아버지가 1주택, 60세 미만인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버지는 무주택이 인정되지만 어머니는 유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직계존속이 1주택 조슈가 돼 가입자의 1순의 가점체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주택이 인정되므로 감점제의 적용이 없다.
60세 미만 아버지가 1주택, 60세미만인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 모두 60세미만으로 2주택 소유에 해당되므로, 가입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2순위 가점제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2주택 소유에 해당돼 10점 감점된다.
부양가족 기준은 강화됐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입주자 선정 업무는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했고, 인터넷 청약을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주'로 완화했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신설됐다.
무주택자들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제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새로운 청약제도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가입도 서두르는 것이 좋고, 부모 등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것도 청약가점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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