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교육기관 전용보험 출시

산업1 / 이호영 / 2007-01-16 00:00:00
화재 손해, 교육생 상해 등 종합 보장

사고로 인한 수강생 손해배상 등 학원, 학교 등 교육기관의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보험이 시판됐다.

지난해 9월 이뤄진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 및 교습소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및 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올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에듀파트너 종합보험'을 내놓게 됐다고 메리츠화재측은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와 교육생 및 교직원 상해, 경영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손해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종합 보장한다.

화재손해, 시설이나 음식물 배상 책임을 보장받으려 할 때 학원과 학교로 나뉜 두 가지 가입플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학원 경영자를 위한 ‘학원 경영자 가입플랜’과 초중고교 정규교육기관을 위한 ‘학교 경영자 가입플랜' 중 고르면 된다.

특히, 화재, 상해, 배상책임 중 2가지 이상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급식을 시행 중인 교육기관의 경우 급식사고에 대비하도록 ‘음식물배상책임담보’도 개발했다. 상품 내 특약으로 구성해 ‘생산물책임보험’을 별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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